주식 양도세 개선 발표(by 2023)


24일 주식 양도세 도입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는데 공교롭게 바로 다음날 주식 양도세 개선이 포함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느정도는 예상된 수준이었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 주식 양도세 개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전 포스팅 : 국내주식 비과세 혜택 사라지나? 주식 양도세 도입

주식 양도세 개선 발표

기획재정부는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식 차익 2천만원 넘으면 개인투자도 양도세 물린다 [2020-06-25 파이낸셜 이진혁]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2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된다.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한 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전망했던 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은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는 비교적 소액투자자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과세대상 제외기준인 250만원에 비교하면 다소 높은 금액인데요. 국내자본 이탈을 우려하는 여론을 어느정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또한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A주식에서 1억원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4천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6천만원만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9년에 5천만원 손실이 나고 2020년에 9천만원 이득이 발생하면, 전년도 손실을 공제하고 4천만원만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는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소득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본공제액(비과세 구간)는 국내상장주식은 2천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입니다.

증권 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거래세는 2년에 걸쳐 0.1%인하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거래세를 낮춘다면 단기 트레이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초단기매매나 고빈도매매 급증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거래세 인하로 이런 고빈도매매가 증가한다면 국내증시에 큰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죠.

※ 고빈도매매(HFT) :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대규모 주식 매수나 매도 주문을 수천번 일으키는 거래.

정부는 세수의 감소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의 스탠스를 보면 아마 양도세확대로 증세되는 세수 증가분보다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 규모가 늘어나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폐지수준의 획기적인 인하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주식 양도세 개선 – 우려의 목소리

삼프로티비에서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정리를 깔끔하게 한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거래세에서 양도세 위주의 변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

  1. 손익통산 제도가 분산투자를 유도
  2. 손실종목 손절을 유도하고 수익이 난 유망 종목 장기보유를 유도
  3. 이익있는 곳에 세금부과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

② 하지만 실망스러운 점 3가지

  1.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함 – 이중과세
  2. 손익통산 대상에서 배당소득은 빠짐
  3. 장기투자 장려정책의 부재(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염동찬 연구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식 양도세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손익통산’과 종합소득세와의 ‘분리과세’는 어느정도 방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세 인하율이 아쉽습니다.

사실 양도세 자체는 과세대상이 ‘2천만원 초과 차익발생’으로 제한적입니다. 물론 시드머니가 큰 슈퍼개미분들은 영향이 있겠지만, 분산투자 / 매매시기 조절 / 배우자 양도 등 여러 절세전략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내년 4월부터 강화되는 대주주요건(3억원 초과)에 해당되서 이번 개편과 상관없이 양도세 부과대상자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역시 양도세 도입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거래세가 폐지되거나 획기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거래세가 여러 부작용 때문에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① 양도세 부과시 기 납부한 거래세를 비용처리 ② 손실매도시에는 거래세 면제 등의 추가 보완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직 확정안은 아니고 공청회나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며, 법제화 되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있다고 합니다.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유입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발달과 투자자들의 권리보호가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