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할 때 무주택자 기준 알아보기


국민주택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할 때 필요한 주택 보유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뜻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유주택자인 것일까요?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상 주택(혹은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당연하고요, 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혹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
  • 분양권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
  • 주택이나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10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건데요, 신청자격이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기준 충족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했을 때

원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인정이 안됩니다. 당첨 후에 처분하더라도 말이죠.

다만 이 공유 지분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일 때는, 입주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 지분을 처분(매각, 증여 등)한다면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 당첨 후 자격심사를 하고 부적격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일단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된 이후 해당 지분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2.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음 3가지 경우를 충족하는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재지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
  2. 거주 조건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3. 주택 조건 (3가지 중 하나)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등)이나 배우자에게 상속(혹은 이전)받은 단독주택

참고로 빌라나 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란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한 경우에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요.

혹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5.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런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면(세대 기준), 무주택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6.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증)조부모님 등 나의 직계 조상을 뜻합니다. 원래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그런데 만약 직계존속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직계존속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7. 폐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에도 해당 주택을 멸실 등록하거나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내용을 실제 용도로 바꾸면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을 마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8. 무허가 건물

보유한 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허가 건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할 당시 법을 준수해서 지은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9. 소형 저가 주택

소형 저가 주택을 1채만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적 : 60㎡ 이하
  • 가격 : 수도권 – 1억3천만원 이하, 지방 – 8천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일반청약 할때는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단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

미분양 물건을 계약해서 갖게 된 분양권만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자신이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는 지 애매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무주택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무주택자-여부-확인-메뉴

신청자격이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각각이 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청약홈에서 조회되는 정보가 실제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