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

디딤돌대출은 집을 살 때,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할 때 쓰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디딤돌대출이 6,000만원 이하(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 전용 상품과 신생아 특례 상품은 조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집을 사는지 전세를 구하는지 나누세요. 그다음 부부합산 소득, 순자산, 주택가격 또는 전세보증금, 필요한 대출금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디딤돌과 버팀목 차이

디딤돌대출은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의 구입자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셋집의 보증금을 빌리는 상품이고요.

구분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
자금 용도주택 구입전세보증금
기본 소득 기준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기준5억 1,100만원 이하3억 4,500만원 이하

두 상품 모두 단순히 소득만 맞는다고 승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기존 기금대출, 자산심사, 보증기관 심사까지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2. 디딤돌대출 소득과 한도

일반 디딤돌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000만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대출대상-금리-한도-요약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순자산 5.11억원 이하, 금리 연 2.85~4.15%, 한도 일반 2억원·생애최초 2.4억원·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구분소득 기준최대 한도
일반 가구6,000만원 이하2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7,000만원 이하2억 4,000만원
신혼가구8,500만원 이하3억 2,0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7,000만원 이하3억 2,000만원

한도는 표의 금액까지 무조건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LTV 70%, DTI 60%를 함께 적용하므로 주택가격과 기존 부채에 따라 실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적용되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살 때는 70%로 제한됩니다.

표의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6월 28일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부터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 전에는 일반 2억 5,000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이었고,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도 이때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가계약은 계약 체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공지-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디딤돌-버팀목-최대-대출한도-조정
주택도시기금 공지사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2025년 6월 27일). 2025년 6월 28일부터 체결되는 매매·전세계약에 줄어든 디딤돌·버팀목 최대 한도와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조정이 적혀 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대상 주택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 가구가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한도도 1억 5,000만원(생애최초 2억원)으로 낮습니다.

3. 버팀목전세자금 소득과 한도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금리-한도-요약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5~3.5% 금리로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까지 빌려준다고 적혀 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구분수도권 전세보증금수도권 외 전세보증금최대 한도
일반 가구3억원 이하2억원 이하수도권 1억 2,000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
신혼·2자녀 이상4억원 이하3억원 이하수도권 2억 5,000만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의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부터 수도권 3억원→2억 5,000만원, 수도권 외 2억원→1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과 호당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신규 계약이면 일반 가구는 보증금의 70%,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이고, 보증기관(HF·HUG) 심사 한도도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원인 수도권 전셋집이라면 일반 가구는 70%인 1억 500만원이 상한이라 1억 2,000만원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의 순자산 요건은 부부합산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디딤돌대출의 5억 1,100만원과 함께 2026년 1월 1일 신규 접수분부터 바뀐 기준이며, 그 전에는 각각 3억 3,700만원·4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자산은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심사하므로 예금만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4. 2026년 금리 구간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9월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연 2.85~3.10%, 7,0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에서 연 3.90~4.15%입니다. 표는 기본 금리이고, 5년 단위 변동금리를 고르면 0.1%포인트,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는 0.2%포인트, 만기까지 고정금리는 0.3%포인트가 더해집니다.

부부합산 소득10년15년20년30년
2,000만원 이하2.85%2.95%3.05%3.10%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3.20%3.30%3.40%3.45%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3.55%3.65%3.75%3.80%
7,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3.90%4.00%4.10%4.15%

표의 금리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수도권만 0.2%포인트 올린 수준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이 표에서 0.2%포인트를 빼므로 종전과 같은 연 2.65~3.95%가 됩니다.

자녀 수, 생애최초, 신혼 등의 기본 우대금리는 하나만 고를 수 있고, 청약저축 가입 등 추가 우대금리를 합쳐도 우대 폭은 최대 0.5%포인트(다자녀 가구 0.7%포인트)까지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디딤돌의 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5년씩, 최대 1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금리는 연 2.5~3.5%입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처럼 나뉘며, 이 역시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수도권만 0.2%포인트 오른 수준이라 지방 소재 주택은 0.2%포인트 낮게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
2,000만원 이하2.5%2.6%2.7%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2.7%2.8%2.9%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3.0%3.1%3.2%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3.3%3.4%3.5%

버팀목은 변동금리이고, 자녀 우대금리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씩 최대 12년까지 적용됩니다. 금리는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대출 접수일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5. 신혼·신생아 상품 구분

신혼가구가 일반 디딤돌이나 일반 버팀목의 조건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이라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전세라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라는 별도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상품 모두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고, 소득 8,500만원 이하·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한도 3억 2,000만원은 일반 디딤돌의 신혼가구 조건과 같지만 금리가 연 2.55~3.85%로 더 낮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소득 7,500만원 이하, 한도 수도권 2억 5,000만원·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금리 연 1.9~3.3%입니다.

신생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따로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로 일반 상품보다 넓고, 순자산 기준은 구입 5억 1,100만원·전세 3억 4,500만원으로 같습니다.

특례 디딤돌은 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원, 특례 버팀목은 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전셋집에 최대 2억 4,000만원까지입니다.

상황먼저 볼 상품
주택을 매수하는 일반 무주택 가구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전셋집을 구하는 일반 무주택 가구버팀목전세자금
혼인기간 등 신혼 조건을 충족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전세자금
출산·입양 관련 특례 조건을 충족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즉, 같은 신혼·출산 가구라도 어떤 상품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득 기준·금리·한도가 달라집니다. 별도 상품의 출산일·혼인기간·주택가격·보증금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요.

6. 신청 전 확인 순서

먼저 매매인지 전세인지 정하고, 부부합산 소득을 계산하세요. 근로소득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까지 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매매라면 디딤돌, 전세라면 버팀목인지 구분합니다.
  2.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3.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주택가격 또는 전세보증금이 상품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5. 기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기금대출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접수일 기준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조건이 맞아 보여도 최종 승인액은 자산심사와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디딤돌은 소득 최대 8,500만원·한도 최대 3억 2,000만원, 일반 버팀목은 소득 최대 7,500만원·수도권 한도 최대 2억 5,000만원이 핵심입니다. 금리는 수도권 주택 기준 디딤돌 연 2.85~4.15%, 버팀목 연 2.5~3.5%입니다. 신혼·신생아 가구는 일반 상품의 우대금리만 보지 말고 별도 상품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개인의 소득, 자산, 부채, 보증기관 심사와 신청일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과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