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한도와 차용증
가족 간 돈 거래는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라면 배우자에게 받을 때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 자녀 간 주택자금처럼 큰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만 써두면 끝나지 않는데요.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자금 이동 기록까지 남아 있어야 차입금이라는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2026년에 받는 증여에 적용되는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9월 국회 제출, 아직 국회 통과 전)에도 이 글에서 다루는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신고세액공제를 바꾸는 항목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 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비과세와는 다릅니다. 증여 기록은 남아서 10년 합산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기간 기준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 2천만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 | 5천만원 | 10년 합산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10년 합산 |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외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들어갑니다.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몫 5천만원을 나눠 씁니다. 그 밖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고, 그날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2026년에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고, 2030년에 다시 3천만원을 받았다면 2030년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앞선 5천만원과 합산한 8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고, 세율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300만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자세한 관계별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법령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서 1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도 1억원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원이고, 10년마다 다시 계산하는 일반 공제와 달리 받는 사람 기준 평생 한도입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라서, 성년 자녀가 요건을 갖추면 부모에게 받은 돈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날짜 기준도 다릅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되지만, 출산 공제는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 이후에 받은 증여만 해당합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 무이자 대출 이익처럼 법에서 제외한 증여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은 가족끼리 만든 메모가 아니라, 제3자 사이에서 작성할 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가깝게 작성해야 합니다.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여 원금과 실제 송금일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일 또는 분할 상환 일정
- 중도상환 조건과 연체 시 처리 방법
차용증을 작성한 뒤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약해집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하고, 자녀가 주택 매매대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남기는 방식이 훨씬 분명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에게 빌린 돈을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차용증서와 이자 지급 사실 등으로 빌리고 갚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 뒤에도 차용증 내역을 매년 관리하며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확인하고, 약정과 달리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하는 만능 서류가 아니라, 실제 대여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 기록
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시행령 제31조의4가 정한 기준금액인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금전 무상대출의 적정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와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르고, 그 규정은 연 4.6%입니다. 무이자라면 원금이 약 2억 1,739만원보다 적을 때 연 이익(원금 × 4.6%)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이 규정으로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익이 920만원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이면 1,380만원이 되어 증여세 대상입니다. 약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자 약정만 하고 송금하지 않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며, 1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빌리면 이익을 합쳐 판단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할 때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자는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이자라고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도 약정한 일정에 맞춰 일부라도 상환하고, 매번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상환 도중 부모가 사망해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국세청이 함께 안내합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범위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할 때 실제 비용으로 사용했는지입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수업료처럼 해당 목적에 바로 사용한 돈은 비과세 범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자녀가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을 사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교육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큰돈을 보내고 자녀 계좌에 계속 쌓아두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비도 부모가 학교나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자녀가 실제 교육비로 사용한 내역을 남기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도 기본통칙 46-35…1을 인용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하려고 받은 재산이고 정기예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비과세 항목 목록은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증여라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4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기한은 10월 말일부터 3개월인 2027년 1월 31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 실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주택자금처럼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거래라면 신고 여부와 증빙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필요 여부는 재산 종류와 과거 10년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의 10%(부정행위는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내지 않은 세액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니, 신고와 납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 등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서류와 기한, 가산세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족 간 송금 전 체크리스트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는 먼저 증여인지 차용인지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돈의 성격을 바꾸면 거래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네요.
- 증여라면 최근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중 어떤 공제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날짜인지 살펴봅니다.
- 차용이라면 송금 전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 이자율과 지급일을 정하고 실제로 이체합니다.
- 원금 상환 일정에 맞춰 계좌 기록을 남깁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필요한 시점에 실제 용도로 사용합니다.
- 증여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은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증여라면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액을 계산한 뒤, 신고기한과 증빙을 챙기는 흐름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가족관계, 증여 시점, 재산 종류와 과거 거래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자금 거래 전에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