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10월 점검, 신용카드 25% 문턱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10월에는 총급여의 25%와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비교하고, 신용카드 사용액만 따로 떼어 25%와 한 번 더 비교하세요. 법은 25%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므로, 체크카드로 바꿔서 공제가 늘어나는 건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넘은 뒤부터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정확한 개통일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액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문턱은 1,500만원입니다. 2026년 전체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단순히 2,000만원 전체가 아니라 500만원이 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구분금액
총급여6,000만원
총급여의 25%1,500만원
연간 사용액2,000만원
25% 초과분500만원

총급여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가 바뀌면 문턱도 함께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연간 예상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반대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따져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보는 게 10월 점검의 핵심입니다.

2026년 결제수단별 공제율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고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계산됩니다.

사용 항목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아래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분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30%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명이 확인된 것만
현금영수증30%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전통시장40%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모두 포함(준대규모점포 제외)
대중교통40%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모두 포함
문화체육 사용분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 결제분

표의 모든 항목은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라서, 신용카드로 냈다고 15%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에는 도서·신문 구독·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개인 강습비나 회원 입회금은 빠지고, 시설 이용료와 다른 비용이 나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이 사용분을 30%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사용액에 넣어 계산합니다.

국세청-근로자를-위한-신고안내-신용카드-소득공제-결제수단별-공제율과-한도-표
국세청 「2025년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2025년 귀속 연말정산용)의 신용카드 항목.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와 기본 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 적혀 있으며, 2026년 사용분부터 늘어난 자녀 한도는 반영되지 않은 자료다. 2026년 9월 30일 확인.

공제율을 사용액 전체에 곱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만큼은 공제에서 빠지는데, 법은 이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순서로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관련 항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의 소비자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현행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2026년 변경점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연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구분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합산 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연 25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연 200만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며,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등 1명은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까지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등 1명일 때 275만원, 2명 이상일 때 3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됐고,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0항-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제11항(시행 2026. 9. 18. 현행, 중간 조문 생략). 자녀등이 1명이면 연 3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300만원)으로 기본 한도가 늘고,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합계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을 더해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

같은 개정으로 이 공제의 적용 기한도 2025년 말 사용분에서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반면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의 105%를 넘은 만큼의 10%를 더 빼 주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한도 100만원)는 현행 조문에서 2024년 과세연도로 한정돼 있어, 2026년 귀속에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의 공제액 합계 범위 안에서만 추가 한도로 인정됩니다.

10월부터 결제수단 나누기

먼저 2026년 예상 총급여의 25%를 계산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의 사용액을 합산하세요. 아직 문턱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보다 연간 사용액이 문턱을 넘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다음 볼 숫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므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칠 것 같다면 남은 기간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체크카드와 공제액이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넘었다면 그때부터 더 쓰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문턱 1,5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원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체크카드 사용액공제 대상 계산소득공제액
1,200만원8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 30%150만원
1,500만원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 30%150만원
2,000만원0원신용카드 500만원 × 15%75만원

첫 두 줄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 안에 있으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든 결과가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는 이 계산 방식과 맞지만, 기준은 결제한 날짜 순서가 아니라 1년 동안 결제수단별로 쓴 합계입니다.

국세청-현금영수증-안내-소비자-소득공제-최저사용금액-차감-순서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 안내의 「소비자 소득공제」 부분. ⑥에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서 빼는 계산식이 적혀 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문턱을 채울 때 가장 나중에 빠지므로, 나머지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넘었다면 40%를 그대로 받습니다. 카드사 확인서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빠졌다면 영수증·승차권·입장권 같은 증빙을 내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턱을 아직 넘지 않았다면 연간 예상 사용액부터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만 따로 떼어 문턱과 비교합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이 카드사 집계에 따로 잡혔는지 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 누락 여부도 확인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 계획에 없던 소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말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결제수단을 미리 정하는 정도로 접근하세요. 생활비를 억지로 앞당겨 쓰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은 소득공제보다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와 가족 사용액

사용액을 합칠 때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를 먼저 빼야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와 보험계약 보험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는 카드로 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 자동차 구입비도 빠지고,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갑니다.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 리스료, 취득세가 붙는 재산 구입, 면세점 구입, 대출 이자·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해외 사용액도 제외입니다.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와 입학금,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고향사랑 기부금·정치자금도 빠집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 밖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제외 대상에 더해졌습니다.

가족이 쓴 금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합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사용액도 빠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쓴 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받는 것도 안 되고, 올해 중간에 입사했다면 입사 뒤 쓴 금액만 들어갑니다.

홈택스와 카드사에서 확인하는 순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년에 11월에 열렸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개통됐고,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줬습니다.

2025년 안내 기준 경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하고 1~9월 실제 사용액을 확인한 뒤,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어 공제액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는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만 보이고 미리보기 메뉴는 아직 없습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도 이날까지 국세청 발표를 찾지 못했으므로, 11월에 홈택스 공지와 메뉴를 함께 보세요.

카드사별 사용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로 검색해 찾는 게 빠릅니다. 메뉴 이름과 조회 가능 시점은 카드사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특정 카드사의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29호에 따르면 카드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미리보기 때 일부 카드사 자료가 빠질 수 있고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제공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성년 가족의 사용액은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되므로, 최종 제출 때는 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10월 점검 체크리스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2026년 예상 총급여를 계산합니다.
  2. 총급여에 25%를 곱해 최저사용금액을 구합니다.
  3. 1월부터 9월 또는 현재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합니다(보험료·공과금 등 제외 항목은 뺍니다).
  4. 25% 문턱을 넘었는지,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도 넘었는지 봅니다.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나눠 봅니다.
  6.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7. 1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결과를 다시 계산합니다.

핵심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닙니다. 먼저 25% 문턱을 넘었는지,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넘었는지 보고, 그다음 남은 결제를 실제 필요한 범위에서 공제율과 한도에 맞춰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총급여, 가족관계, 사용처와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에는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