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금계좌 인출 세금, 연금소득세율 정리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세금을 줄이려면 먼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면 나이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한 번에 꺼내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연금계좌는 세금을 내는 문이 두 개 있는 금고와 비슷합니다. 천천히 나눠 꺼내는 문이 연금수령이고, 중간에 크게 여는 문이 연금외수령입니다.

연금수령 요건부터 확인

일반적인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금수령 요건을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일반적인 기준
나이만 55세 이후
가입기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인출 방식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외이연퇴직소득은 5년 요건 적용 제외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연금수령을 처음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현재 계좌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평가액이 1억원이면 1억원 ÷ 10 × 120% = 1,200만원까지가 연금수령이고,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인출 방식까지 함께 맞아야 하거든요.

연금소득세율, 나이에 따라 달라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나이는 연금을 받는 날 현재로 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금수령자 나이소득세율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
만 70세 미만5%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4%4.4%
만 80세 이상3%3.3%
종신계약 연금(나이 무관)3%3.3%

예를 들어 만 65세에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기준 5%가 적용됩니다. 만 70세가 지나면 4%, 만 80세가 지나면 3%로 낮아지는 구조네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3%입니다. 2025년까지는 4%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로 낮아졌습니다. 나이 요건과 종신계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둘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사적연금-원천징수세율-나이별-5-4-3퍼센트-종신계약-3퍼센트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3%(종전 4%)라고 적혀 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다만 연금계좌 안에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0년을 넘는 부분은 60%(40% 감면)만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20년을 넘는 부분이 50%(50% 감면)로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에 나온 내용입니다.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일반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16.5%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다만 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돈에 무조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은 세금이 없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일부만 꺼낼 때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인출 방식주로 적용되는 세금소득 구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세금 없음과세제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수령나이에 따라 3~5%, 종신계약 3%연금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15%(분리과세)기타소득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퇴직소득세의 70%, 60%, 50%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퇴직소득세 100%퇴직소득

국세청은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대해 기타소득세 15%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도 같은 세율이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연금계좌-원천징수세율-연금수령과-연금외수령-소득의-원천별-표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의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표. 과세제외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 때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50%)와 연금외수령 때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때 3~5%와 연금외수령 때 기타소득 15%라고 적혀 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등이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면 나이·가입기간·연금수령한도 요건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3~5%(지방소득세 포함 3.3~5.5%)만 내고, 아래 1,500만원 기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요양·재난 사유로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가입 5년 요건을 채운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해 꺼내는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IRP 등에서 받는 연금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3~5%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1,500만원이고, 2023년까지 받은 연금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500만원은 계좌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사적연금 합계를 보는 기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받고 있다면 두 계좌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하네요.

사적연금 합계과세 방식
연 1,500만원 이하연금소득세율(3~5%)로 분리과세.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음
연 1,500만원 초과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연 1,5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누진세율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당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은 연금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1,500만원을 셀 때 빼는 돈도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금액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금융회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인출 전 세금 확인 순서

첫째, 인출하려는 돈의 출처를 나눠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인지, 운용수익인지, 이연퇴직소득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둘째, 연금수령 요건을 확인합니다. 만 55세 이후인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했는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셋째, 올해 이미 받은 사적연금이 있는지 합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각 회사에서 받은 연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을 더해 연 1,500만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정상적인 연금수령인지 확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인지 확인
  •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됐는지 확인
  • 올해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는지 확인
  •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세 15%가 적용되는지 확인

연금계좌는 오래 묵혀둘수록 무조건 유리한 상품이 아닙니다. 어떤 돈을 언제 꺼내는지에 따라 세금 이름과 세율이 달라지므로, 인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계좌 세금 핵심 체크리스트

연금계좌 인출 세금은 아래처럼 기억하면 됩니다. 만 55세·가입 5년·정상 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세율을 먼저 보고, 조건을 벗어나면 기타소득세를 봅니다.

  • 정상적인 연금수령: 만 70세 미만 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 만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각각 5.5%, 4.4%, 3.3%, 3.3%)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의 70%, 수령연차 10년 초과분 60%, 20년 초과분 50%(2026년부터)
  •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전액을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이 글의 세율과 기준은 2026년 9월 25일 국세청 공식 안내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계좌 구성과 인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과세 금액을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금계좌 과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 자료입니다. 개인의 소득, 계좌 종류, 납입 내역,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인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