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기준
2026년 4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대출 종류가 아니라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액보다 적은 대출에는 낮은 기준요율이, 평균보다 큰 대출에는 높은 기준요율이 붙는 구조인데요.
다만 이 돈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주신보에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내는 출연금이 바뀌는 제도라서, 차주의 금리나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같은 폭만큼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와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신보 출연요율, 무엇이 바뀌었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설치된 기금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주택금융을 뒷받침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같은 법 제56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의 월중 평균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출연금을 매달 기금에 냅니다. 법이 정한 출연요율 상한은 연 0.3%입니다.
예전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 기준요율이 달랐습니다. 만기 5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면 연 0.05%, 그렇지 않으면 연 0.26~0.30%를 적용하는 식이었습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이 기준 자체가 대출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별 기준요율 표
비교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계산해 출연 금융기관 모두에 통지하는 ‘평균대출금액’입니다. 대출 한 건을 새로 취급한 금액이 이 평균의 몇 배인지에 따라 기준요율이 정해집니다.
| 개별 대출금액 | 기준요율 |
|---|---|
|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이하 | 연 0.05% |
| 0.5배 초과 1배 이하 | 연 0.13% |
| 1배 초과 2배 이하 | 연 0.27% |
| 2배 초과 | 연 0.30% |
금융위원회가 참고로 밝힌 2024년 평균 대출액 2억3,300만 원을 넣어 보면, 1억1,650만 원 이하 대출은 0.05%, 1억1,650만 원 초과 2억3,300만 원 이하는 0.13%, 2억3,300만 원 초과 4억6,600만 원 이하는 0.27%, 4억6,600만 원을 넘으면 0.30% 구간이 됩니다.
이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2026년 출연금에는 2025년 평균 대출액이 쓰이는데, 금융위 발표 당시(2026년 1월 14일)에는 집계 중이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액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균 대출액은 어떻게 정하나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 대출액’은 은행마다 따로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출연하는 금융기관 전체의 대출을 합쳐 계산하는 하나의 금액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1은 주신보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이 취급한 출연 대상 대출의 취급금액 합계를 취급건수 합계로 나눈 금액을 평균대출금액으로 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출연 금융기관 모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취급대출금액’은 새로 내준 대출금액입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대환(금리나 만기만 바꾸는 경우는 제외), 채무인수도 새 취급으로 보고, 대출기한 연장은 제외합니다. 약정금액을 나눠 실행하는 대출은 약정금액 전체를 한 건으로 봅니다.
어느 해의 평균과 비교하는지는 대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대출금액을 통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취급한 대출은 전년도 평균을, 1월부터 통지한 달까지 취급한 대출은 전전년도 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취급 시기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도 새 기준요율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부칙은 개정 전부터 첫 평균대출금액 통지 달까지 취급된 대출에 처음 통지되는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새 기준요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2026년 3월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지만 3월분 출연금에는 종전 요율을 쓰도록 해, 새 기준요율은 4월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액 주담대 차주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번 제도는 차주에게 출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출연요율의 기준을 바꾸는 제도라서, 대출 실행과 동시에 차주에게 0.30%가 별도로 붙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차주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액이 평균보다 큰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부담하는 출연요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이 이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얹는 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좁아졌습니다.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금 출연금을 보증 없이 취급한 대출의 금리에는 전혀 반영할 수 없고, 해당 기금의 보증을 받은 보증부대출에도 출연금의 50% 이상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출연금 부담이 한도 심사나 상품 운영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공개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도만으로 고액 주담대의 금리가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 오른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고액 주담대를 준비하는 분들은 출연요율 하나만 보지 말고 실제 대출 조건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적용금리, 가산금리, 우대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가능금액을 은행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기준요율 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대출금액별 기준요율 외에도 금융기관의 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과, 대출구조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개선율과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른 우대요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 나온 0.05%, 0.13%, 0.27%, 0.30%는 모든 상황에서 확정되는 최종 요율이 아니라 기준요율입니다. 최종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과 우대요율을 더해 정하고, 합계가 연 0.3%를 넘으면 0.3%, 연 0.01%에 못 미치면 0.01%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요율 | 개별 대출의 취급금액과 평균대출금액의 비율로 결정 |
| 차등요율 | 금융기관의 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연 +0.04%p~-0.04%p 가감 |
| 우대요율 | 대출구조 건전성·유한책임대출 실적에 따라 감면(최대 연 0.1%p) |
| 최종 출연요율 | 기준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 연 0.01~0.30% 범위 |
차등요율과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이 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개인 차주가 자신의 대출계약서에서 이 요율을 그대로 확인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차주의 실제 금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담대 이용자가 확인할 항목
대출을 새로 받거나 갈아타는 분들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은행에 제시받은 금리가 기준금리인지 최종 적용금리인지 구분합니다.
- 은행 대출이라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보증기금 출연금의 금리 반영이 금지·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금리 산정 내역을 봅니다.
- 대출금액을 줄였을 때 금리나 한도가 달라지는지 금융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 은행별 최종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의 약정 금리를 이번 개편이 직접 바꾸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연금 계산에서는 기존 대출도 새 기준요율 대상이지만, 이는 금융기관이 내는 돈의 계산 방식입니다. 증액이나 대환(금리·만기만 바꾸는 경우 제외)을 하면 그 금액이 새 취급대출금액으로 잡힌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대출 조건을 비교할 때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처럼 상품별 한도와 자격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연요율은 대출의 여러 비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체크리스트
2026년 4월 1일부터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 유형 중심에서 대출금액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 출연금 납부 주체는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입니다.
- 개별 대출의 취급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통지하는 평균대출금액과 비교합니다.
- 기준요율은 연 0.05%, 0.13%, 0.27%, 0.30%로 나뉩니다.
- 평균대출금액은 출연 금융기관 전체 기준의 한 금액입니다(2024년 2억3,300만 원, 2025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함).
- 표의 요율은 기준요율이며, 차등요율·우대요율을 더한 최종 출연요율은 연 0.01~0.30% 범위입니다.
- 은행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계약·갱신분부터 이 출연금을 비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부대출에도 50% 이상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고액 주담대 금리와 한도가 자동으로 같은 폭만큼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주신보 출연요율이 올랐으니 내 금리도 바로 오른다’고 보기보다, 금융기관이 제시한 최종 금리와 대출 한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금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리한 글입니다. 개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는 금융기관의 심사, 소득, 신용도, 담보가치, 기존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