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가산금리 법적비용 제외, 2026년 7월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의 가산금리에 일부 법적비용을 넣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리가 모두 자동으로 내려가는 제도는 아니고,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비용이 빠지는지, 내 대출의 금리 산정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금리 구조부터 이해하기
대출금리는 도시락과 비슷합니다. 기준금리는 밥처럼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가산금리는 반찬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대금리는 일부 반찬을 덜어내는 할인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금리는 다음 구조로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가감조정금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 구성 | 쉽게 말하면 |
|---|---|
| 기준금리 | COFIX, 금융채 등 시장이나 자금조달 여건을 반영한 기본 금리 |
| 가산금리 | 업무원가, 위험관리비용,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더한 금리 |
| 우대금리 | 급여이체, 거래실적, 특정 조건 등에 따라 빼주는 금리 |
예를 들어 기준금리 3.2%에 가산금리 2.0%를 더하고 우대금리 0.5%를 빼면 최종 금리는 4.7%가 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이 중에서 가산금리 안에 들어가던 법적비용 항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빠지는 법적비용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이미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으로 처음 빠지는 항목과 과거부터 빠져 있던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2026년 7월 기준 |
|---|---|
| 지급준비금 | 대출금리에 반영 금지 |
| 예금자보험료 | 대출금리에 반영 금지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대출금리에 전부 반영 금지 |
| 보증기금 출연금 |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비보증부대출은 100% 반영 금지 |
| 교육세율 인상분 | 2026년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
보증기금 출연금은 조금 복잡합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관련된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증과 관계없이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해당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바로 내려가는 제도는 아닌 이유
이번 개정은 은행이 특정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출의 최종 금리가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산금리에는 법적비용 외에도 업무원가,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비용이 빠진 뒤에도 다른 가산금리 항목이나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최종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금리 인하 폭을 일괄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부터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포인트 내려간다”라고 단정하는 글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적용 시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도자료에는 2026년 7월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이 갱신 시점 전부터 자동으로 재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대출 금리 산정내역서 확인 방법
내 대출에 법적비용이 반영됐는지 보려면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세요. 이 문서에는 대출자의 기초정보와 함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 등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 확정된 뒤 산정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기존 대출은 갱신이나 연장 때 제공 대상이 되고, 은행에 따라 이메일이나 문자 안내를 받은 뒤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대출을 선택합니다.
- 「대출관리」, 「대출서류」, 「약정서류」 또는 「금리 산정내역서」 메뉴를 찾습니다.
-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문서에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와 법적비용 항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은행 앱의 메뉴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검색창에 “산정내역서”를 입력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출 담당 부서에 직접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할 때는 가산금리 전체 숫자만 보지 말고 세부 항목을 살펴보세요. 법적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보증부대출인지, 계약 또는 갱신 날짜가 2026년 7월 1일 이후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할 일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했거나 갱신했는데 법적비용이 가산금리에 들어가 있다면 먼저 은행에 산정 근거를 문의하세요.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했는지 서면이나 앱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면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금리 산정내역서에서 소득·직장·담보·신용정보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도 따로 짚어야 합니다. 기초정보가 잘못 반영되면 법적비용과 별개로 가산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로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처럼 개인 조건이 좋아진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비용 제외와 금리인하요구권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확인할 내용 요약
-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일부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됐습니다.
-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과 비보증부대출의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 실제 금리 인하 폭은 대출별 산정내역서를 봐야 하며 일괄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요청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대출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가 아니라 “은행이 부담하는 일부 법적비용을 차주 금리에 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대출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계약일과 산정내역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