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도 퇴사 이직 연말정산 합산과 5월 신고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새 회사가 이전 회사 급여와 현재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최종 세액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합산하지 못했거나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5월 신고 기간까지 놓쳤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실제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귀속 연도를 뜻합니다.

중도 퇴사하면 퇴직 달에 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르면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계속 근무자는 다음 해 2월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하지만,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먼저 정산하는 구조인데요.

퇴직할 때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공제 증빙을 다 갖추지 못해 신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처럼 별도 자료가 필요한 공제는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공제 항목을 먼저 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처럼 사용기간과 공제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하는 항목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25% 기준과 점검 방법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해 이직했다면 종전 근무지 합산

중도 퇴사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새 직장에 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는 새 근무지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한 회사 급여만 넣고 계산하면 1년치 세액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새 회사가 요구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빙자료

실무적으로는 퇴사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뒤 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가 종전 근무지 자료를 반영했는지는 연말정산 결과의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종전 근무지 합산을 놓친 경우

이직했지만 새 회사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았다면 두 회사의 급여가 합산되지 않은 채 각각 정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해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각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정기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보도참고자료에서 안내한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입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만 믿지 말고, 보유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액과 결정세액을 회사별로 대조하세요.

합산을 빠뜨린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5월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거든요.

국세청-연말정산-공제-실수-종합소득세-신고-보도참고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년 5월 14일). 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에 반영하고,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 신고 경로를 이용하라고 적혀 있다. 2026년 10월 28일 확인.

연말까지 미취업이면 5월 신고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새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6년에 퇴사했고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을 신고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매년 실제 마감일은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5월 신고에서 주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증빙
  • 월세액이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 증빙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하려면 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5월 신고도 놓쳤다면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뒤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낸 경우를 바로잡는 절차라서, 합산 누락으로 세금을 덜 낸 경우와는 다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이고, 5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셉니다. 홈택스의 정확한 메뉴 경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는 누락된 공제 항목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라면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처럼 공제 항목에 맞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속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상황별 처리 순서

중도 퇴사와 이직이 겹쳤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2.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종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새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 이전 회사 소득이 합산됐는지 확인합니다.
  4.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칩니다.
  5. 연말까지 미취업했다면 5월 신고에서 빠진 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6. 5월 신고까지 끝났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핵심은 퇴사 시점에 끝난 정산을 최종 정산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을 새 회사에서 합산했는지, 공제받을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다음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계산해 주지만, 모든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근무처와 공제 항목을 직접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