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와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지역 안의 주택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부터 확인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금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확인 항목신고 기준
보증금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계약 종류신규 계약 및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라면 금액 기준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만 기준을 넘거나 월세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과 갱신 계약 기준

신고 지역은 시행령 제4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가 들어가고,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만 들어갑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로 옮기면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도 지역의 시가 대상이고 경기도를 뺀 도 지역의 군은 빠집니다.

같은 안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가평군과 대구 달성군은 신고 대상 지역이고, 경북 청도군은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계약이어도 군 지역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가 개편된 전남·광주 지역의 군이 어느 쪽인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지역 군에서 계약했다면 통합콜센터(1533-2949)에 먼저 물어보세요.

갱신 계약은 금액이 바뀌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고 금액 기준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 기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에서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시기 시행령 별표 3이 개정돼(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기존 4만~100만원에서 2만~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시행령에서도 별표 3은 이 개정 금액 그대로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신고-과태료-기준-완화-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2025년 4월 28일 배포).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별 과태료가 바뀐 전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확인.
계약금액3개월 이하3개월 초과~6개월6개월 초과~1년1년 초과~2년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1억원 미만2만원4만원6만원8만원1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만원8만원10만원13만원1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4만원12만원16만원20만원25만원
5억원 이상5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

표의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과 1억원을 더한 2억원이라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줄을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30일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를 따져 표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기준이 따로 있어 법률 상한이 100만원이고, 시행령 부과기준도 100만원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양쪽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서 등을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하고, PC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첫-화면-주택-임대차-계약신고-메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 위쪽 메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확인.
  1.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첫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선택
  3. 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해 신고할 주민센터(행정동) 지정
  4. 신청인과 거래인(임차인·임대인) 정보 입력
  5. 임대목적물 입력 후 [계약서첨부]로 임대차계약서 올리기
  6. 신규·갱신 구분, 계약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입력
  7. [작성완료] 후 [전자서명하기]
  8. 담당 공무원 승인 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 출력

국토교통부 매뉴얼(2025년 12월)에 따르면 계약서 파일은 PDF·JPG·PNG·TIF 형식으로 10MB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자 로그인해 모두 전자서명해야 접수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이전 보증금·월세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적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 정보도 입력 항목에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고를 하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신분증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3항은 신고 접수가 완료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때 계약서 파일을 함께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6). 반대로 법원·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질의답변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에도 들어갑니다. 보증 가입을 고민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과 거절 사유에서 기관별 조건을 이어서 보세요.

신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계약 주택이 신고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 확정일자까지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신고필증과 접수 결과를 저장합니다.

정리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은 금액과 지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법령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정리 글입니다. 계약 내용과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