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와 납부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프리랜서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중간예납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단순히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지 금액은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상반기와 다음 해 확정신고 시점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지만, 소득의 종류나 사업자 상태에 따라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정리한 2026년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중간예납 제외 대상
신규사업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 등
소득 종류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 등 실적수당,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사람(방문판매 수당은 2025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기타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한 경우 등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 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소득세-중간예납-납부대상-제외-표-2026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2026년 기준). 신규사업자, 2026.6.30. 이전 휴·폐업자, 이자·근로 등이나 자영예술가·보험모집 수당처럼 정해진 소득만 있는 사람,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사람이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에게서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이 세금이 이미 빠졌다는 사실과 11월 중간예납 대상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 디자인, 개발, 상담 등 인적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술가·화가·배우·가수·촬영사 같은 자영예술가나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 수당은 그 소득만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중간예납에서 빠지고요.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된 경우
  • 자영예술가·보험모집 수당 등 법령이 정한 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연도분으로 낸 소득세(지난해 11월 중간예납, 올해 5월 확정신고 납부 등)가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때 낸 세액 등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라, 지급받을 때 떼인 3.3% 원천징수세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신고 때 환급만 받았고 지난해 중간예납도 없었다면 낼 중간예납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액이 없어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아래 추계액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 여부보다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원천징수된 3.3%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11월 고지세액 계산 방식

2026년 중간예납세액은 기본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을 뺍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절반이라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중간예납기준액에는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추가납부세액과 환급세액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실제 낸 금액의 정확히 절반과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내용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
기본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차감 항목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

국세청 안내상 납부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되며, 소득세법 제65조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발급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안내 표기대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납부합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고지서의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납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고지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세청-중간예납-고지-납부기한-홈택스-분납-안내-2026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납부 경로, 1천만원 초과 분납 기준과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2.1.(월)이 적혀 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

사업실적 감소와 추계액 신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이 그대로 고지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도 같은 날이며,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계산 구조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2분의 1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이 경우에는 고지서가 없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 자체는 제출해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액부징수와 추계액 신고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네요.

1천만원 초과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분납 신청 없이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내지 않은 분납 가능액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가 나옵니다.

중간예납세액11월 30일까지 납부분납 가능액분납기한
1천만원 이하전액없음해당 없음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1천만원1천만원 초과분2027년 2월 1일
2천만원 초과세액의 50% 이상세액의 50% 이하2027년 2월 1일

소득세법은 분납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정하는데, 2027년 1월 30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2월 1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25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250만원을 2027년 2월 1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3,000만원이면 최대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 최소 1,500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할 때는 고지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고지서의 분납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와 확인 순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먼저 3%가 가산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뒤 계산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0.67%가 더해집니다(최대 5년).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1일 0.022%는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지 않은 경우처럼 고지 전 기간에 적용되는 율이라, 11월에 고지받은 세액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세액이 실제로 50만원 미만이라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사업실적 감소로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 대상이라도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기존 고지세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래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1. 고지서에서 중간예납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정합니다.
  3.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4.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만으로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납부가 늦어졌다면 미납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핵심 날짜는 11월 초 고지, 11월 30일 납부·추계액 신고, 2027년 2월 1일 분납세액 납부입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대상 여부를 다시 따지기보다 납부 또는 추계액 신고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결정하면 됩니다.

개인의 소득 구분과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세무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