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12억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세대 구성,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1. 1세대 1주택 기본요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단순히 본인 명의의 주택이 한 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기본 내용
주택 수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주택 1채 보유
보유기간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비율에 따라 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그때부터 다시 셌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없어져, 지금은 남은 주택도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654호).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점검표도 주택 여부, 보유요건,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고가주택을 항목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했다고 바로 비과세가 되는 구조는 아니네요.

국세청-1세대1주택-비과세-점검표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점검표. 주택 여부·보유요건(2년)·거주요건(20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1세대·1주택·부수토지·고가주택(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확인 서류와 함께 정리한 표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

2. 2년 보유와 2년 거주 구분

2년 보유와 2년 거주는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가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 가운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붙습니다. 기준은 양도할 때가 아니라 취득할 때의 지정 여부라서, 취득 뒤 지역이 해제돼도 거주요건은 남고 취득 뒤에 새로 지정돼도 거주요건이 생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으며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 따집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확인한 지정 현황은 이렇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로 서울은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나머지 21개 구가 더해져 25개 구 전체가, 경기는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30일 자료대로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 뒤 10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분야 보도·참고자료에서 추가 지정이나 해제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고시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해 이것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공고의 현행란을 보면 2025년 10월 15일까지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뿐이었습니다. 지정과 해제가 여러 번 반복됐으니 내 주택의 취득일에 그 지역이 지정돼 있었는지를 날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6항). 주민등록만 옮겨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입·전출 기록, 공과금,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1세대 판단과 세대 분리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로 설명합니다.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국세청 점검표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라면 주소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와 주소를 분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 주거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세대 분리가 완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따로 1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미성년자가 따로 세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혼·가족 사망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세대의 주택 보유 내역, 소득과 생활비 부담 자료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로 판단하고 단독 소유 같은 요건이 따로 있어 양도일 현재로 보는 양도세와 기준이 다릅니다(종부세 11월 고지 전 1세대 1주택 공제).

4.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 계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때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12억 원 기준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이고, 그 전에는 9억 원이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부칙 법률 제18578호).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이 안내하는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이 6억 7천만 원이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6억 7천만 원에 3억 원을 15억 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계산 결과는 1억 3천4백만 원입니다.

국세청-1세대1주택-고가주택-양도차익-계산식과-사례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12억 원)/양도가액을 곱하는 계산식과, 양도가액 15억 원·전체 양도차익 6억 7천만 원·10년 이상 보유·거주 사례의 풀이가 적혀 있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초과 비율을 적용합니다.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먼저 계산한 뒤,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누어 과세대상 부분을 구합니다. 위 사례처럼 보유·거주 모두 10년 이상이라 80%를 받으면 6억 7천만 원 × 80% × 3억/15억 = 1억 720만 원을 빼고, 양도소득금액은 2,680만 원이 됩니다.

양도가액은 단순히 주택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봅니다. 상가, 오피스텔, 넓은 부수토지 등이 섞인 경우에는 주택 해당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표 2 기준으로 보유 연 4%, 거주 연 4%이고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입니다. 표 2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기간보유기간 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해당 없음8%(보유 3년 이상일 때만)
3년 이상 4년 미만12%12%
4년 이상 5년 미만16%16%
5년 이상 6년 미만20%20%
6년 이상 7년 미만24%24%
7년 이상 8년 미만28%28%
8년 이상 9년 미만32%32%
9년 이상 10년 미만36%36%
10년 이상40%40%

표는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1세대 1주택 칸과 같습니다. 보유와 거주는 각각의 기간으로 따로 찾아 더합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80%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더해야 하므로 거주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표 2를 쓰지 못하고 표 1의 일반 공제(3년 이상 6%부터 연 2%씩, 15년 이상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사서 거주 없이도 비과세 요건을 채운 고가주택이 여기에 걸리기 쉬우니, 비과세 요건과 공제율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공제율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1세대 1주택은 2028년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부터 거주 연 8%(최대 80%)로 옮기고, 공제 한도(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를 두는 안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리는 안(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도 들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고, 10월 10일 현재 국회 의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2억 원 초과 비율 계산은 정부안에서도 그대로이고, 전체 흐름은 2026 세제개편안 개인 재테크 변화 글에 정리했습니다.

6. 상생임대인과 예외 확인

일부 주택은 일반적인 2년 거주요건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생임대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고(계약금 수령 증빙 필요), 직전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생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체결 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양도 기한도 새로 뒀습니다. 상생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기간이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등도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7호,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3년).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만 보지 말고 주택을 취득한 순서와 양도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놓았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록도 거주기간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양도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을 등기부등본, 계약서, 잔금 지급일로 대조합니다.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4.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이라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5.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전체 양도차익에 초과 비율을 적용합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7.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조문을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2년 보유면 무조건 비과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도일 기준 세대, 취득 당시 지역, 실제 거주기간, 12억 원 초과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계산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대조해 정리한 공부 기록입니다. 개인별 취득일, 세대 구성, 주택 종류,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법령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