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100만원 한도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같은 한도 안에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일반 보장성은 최대 12만원, 장애인전용은 최대 15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국세청 안내를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1분이면 내 보험이 대상인지 가려낼 수 있어요.

공제율과 한도, 두 종류를 따로 계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종류별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전용 보장성은 서로 합치지 않고 각각 100만원씩 봅니다.

비유하면 두 개의 저금통입니다. 일반 저금통은 100만원이 차면 넘치고, 장애인전용 저금통도 별개로 100만원까지 담깁니다.

구분연간 한도공제율최대 공제액
보장성보험100만원12%12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15%15만원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기준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한도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고요.

국세청-보험료-세액공제-한도-공제율-표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안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한도(각 연 100만원)와 공제율(12%, 15%)이 적혀 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결정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참고로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보험과 빠지는 보험

법에서 정한 대상은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이 문장이 저축성보험이 빠지는 이유예요.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라서 이 기준에서 걸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이 정한 대상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등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군인·교직원 등 공제회 공제, 그리고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보증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따로 짚은 국세청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상담센터가 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를 따로 짚은 국세청 문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험은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힌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쪽이 안전합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 조건

일반 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근로자 본인이고요.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자세한 소득 계산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보험료에 집중할게요.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자여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가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사례로 보면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만 20세를 넘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출생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에서 본인이 계약자이고 소득 요건을 넘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 불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표시가 핵심

15%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만 붙습니다. 장애인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은 보험·공제 계약이나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것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봅니다. 국세상담센터도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합니다. 일반 보장성 상품에 장애인이 가입했다면 12% 쪽으로 계산됩니다.

피보험자인 장애인도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데, 장애인은 기본공제에서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같은 보험료를 두 번 넣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일반 보장성 쪽에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따로라면 일반 보장성에 100만원, 장애인전용에 100만원을 냈을 때 12만원과 15만원을 합쳐 최대 2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가 종류별로 따로이기 때문이죠.

시기와 예외, 2026년 귀속 변경 여부

공제는 실제로 보험료를 낸 연도에 받습니다. 선납한 보험료는 낸 날이 속한 연도에 전액 공제되고, 지난해 몫을 올해 늦게 내면 올해 공제입니다.

연도 중에 해약해도 그해에 낸 순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낸 보험료만 대상이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그 기간만 봅니다. 퇴사 후 합산 문제는 중도 퇴사 이직 연말정산 합산과 5월 신고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줬다면 그 금액을 급여에 더한 뒤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에 대해서는 확인한 범위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제59조의4 제1항은 마지막 개정이 2015년이고, 한도 연 100만원과 공제율 12%·15%가 그대로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4도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표시 요건과 대상 보험이 위에 적은 내용과 같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1. 내 보험이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인지 본다(저축성이면 제외)
  2.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본다(나이와 소득 요건 모두 충족)
  3.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근로자 본인인지 본다
  4. 장애인전용은 증서나 영수증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있는지 본다
  5.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지 본다

의료비 쪽도 함께 챙기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를 보세요.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