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금액과 출산 입양 공제 기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그해에 낳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 따로 붙고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부칙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2026년 귀속)부터는 하나가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분이면 읽으니 본인 자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표
세액공제는 세금 고지서에서 바로 빼 주는 할인 쿠폰과 비슷합니다. 소득에서 먼저 빼고 세율을 곱하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그대로 줄어드는 방식이거든요.
아래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가운데 나이 기준을 넘는 사람 수로 셉니다.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입니다.
| 나이 기준을 넘는 자녀 수 | 공제액(연)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 95만 원 (55만 원 + 40만 원) |
| 4명 이상 | 55만 원 +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 |
이 금액은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까지는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1명당 30만 원을 더했습니다. 금액을 올린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0615호, 2025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7조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2025년 귀속부터 새 금액이 쓰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 나이, 2026년부터 한 살씩 상향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에 맞춰 정해집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법률 제21489호, 2026년 3월 20일 공포)에 맞춰,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548호)이 공제 대상 나이를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부칙에 따라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 귀속연도(과세기간)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
| 2025년 | 8세 이상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 이후 | 13세 이상 (개정 조문 기준) |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부칙 제2조제2항이 연도별 나이를 직접 정하고, 이 기간이 끝난 2030년 귀속부터는 본문 조항의 13세 이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를 세는 기준일은 2025년 귀속분만 공식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8세 이상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합니다. 2026년 귀속(9세 이상)의 출생연도 기준을 밝힌 국세청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2017년생은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2조제3항은 2017년생 자녀·손자녀에게 위 연도별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은 2017년생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아동수당을 준다고 정했습니다. 두 조항을 함께 읽으면 2017년생은 이 기간 아동수당을 받고 자녀세액공제에는 13세 기준이 적용되는 쪽으로 보이지만, 이를 직접 설명한 국세청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한 번 물어보세요.
출산·입양 공제, 그해 태어난 아이 몫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 기준과 별개입니다. 올해 태어났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가 있으면, 갓난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아이의 순서 | 공제액(해당 과세기간) |
|---|---|
| 첫째 | 3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 셋째 이상 | 70만 원 |
순서는 자녀 중 몇째인지로 정해지고, 금액은 그 아이가 태어난(입양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와는 겹쳐서 받는 구조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23세, 10세, 3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2025년에 2세 아이를 입양했다면, 23세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 8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는 1명(10세)이라 기본 25만 원, 입양한 아이는 셋째 이상으로 70만 원이 더해져 95만 원이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에 못 미쳐 자녀 수 공제에서는 빠집니다. 그해에는 출산·입양 공제가 그 몫을 대신합니다.
손자녀·아동수당·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손자녀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손자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22년 귀속 근로소득까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나이 기준은 자녀와 같습니다.
법 조문은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공제대상 자녀에 넣습니다.
아동수당은 반대편입니다. 법에 "아동수당을 받으면 제외한다"는 문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 시작 나이를 아동수당 지급 나이에 맞춰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오르면 공제 시작 나이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녀장려금은 또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두 제도가 겹쳐 적용되지 않아서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만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이고, 국세청이 2025년 5월 정책브리핑에 올린 상담사례(2024년 귀속 정기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볼 체크리스트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월부터 하는 연말정산에서 정리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따져 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나이가 2026년 귀속 기준 9세 이상인지 본다(2017년생은 따로 확인)
-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요건을 채우는 기본공제 대상인지 본다
-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몇째인지 센다(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손자녀를 올릴 때는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지 본다
- 같은 아이를 부부가 함께 올리지 않는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공제와 따로 계산되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개인별 적용은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