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조건과 기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부모·조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계산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핵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직계존속에게 받을 것,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일 것, 혼인·출산 공제를 다 합쳐 1억원까지일 것.
기본 공제만 다룬 글은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한도와 차용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위에 얹히는 혼인·출산 공제만 다룹니다.
공제 구조와 시행일
비유하자면 증여세 통장이 두 개인 셈입니다. 하나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쓰는 기본 공제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출산 때만 열리는 1억원짜리 별도 통장이에요.
제53조의2는 2023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생겼고, 부칙 제3조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Q&A도 2023년에 받은 증여는 소급 공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내용 (2026년 11월 3일 확인) |
|---|---|
| 공제액 | 최대 1억원 (혼인·출산 합산) |
| 기본 공제와의 관계 | 별개로 적용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원은 별도) |
|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 받는 사람 | 국내 거주자 |
| 제외되는 증여재산 |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증여 예시·증여추정)와 같은 조 제2항(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어도 합쳐서 1억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1억원씩 받아 2억원을 빼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곧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제53조제2호).
모든 증여재산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가 양수·고가 양도 같은 증여 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53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

혼인 공제 조건
혼인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법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하므로,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씩 셉니다.
국세청 Q&A에는 이런 예시가 있어요.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증여받은 돈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수증자)마다 따집니다. 조문이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본 공제처럼 10년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1억원을 다 쓰면 나중에 다시 혼인해도 새 한도가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초혼·재혼을 나누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혼인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사실혼에 이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따로 다룬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만 확인됩니다.
출산·입양 공제 조건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입니다.
국세청 Q&A는 손자녀 본인이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명의로 받는 증여가 아니라, 출산한 부모가 받는 증여를 위한 공제라는 뜻이에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따로 1억원씩이 아닙니다. 둘을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결혼 때 6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는 남은 4천만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예시를 보면 쉽습니다. 증여일이 2026년 6월 10일이라면 6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9월 30일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공제 덕분에 낼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증여 사실과 공제 적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낼 세금이 있다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제69조제2항). 국세청 안내의 홈택스 경로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파혼·혼인무효·이혼 때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깨지면 상황별로 처리가 갈립니다. 국세청 Q&A와 법 조문이 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상황 | 처리 |
|---|---|
| 파혼 등 사유가 생겨 증여받은 돈을 돌려줌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제5항). 사유는 약혼자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의 약혼해제 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시행령 제46조제2항) |
| 돌려주지 않았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음 | 증여일(여러 번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제6항, 시행령 제46조제3항·제4항) |
| 혼인무효 판결 확정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처리는 위와 같음(제7항) |
| 이혼 | 법 조문에 이혼을 반환·수정신고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음. 국세청 Q&A는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 |
이 표의 기한은 모두 반환·수정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자상당액은 원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해당하는 분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물어보세요.
체크리스트
- 준 사람이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인지 확인한다
- 받은 날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인지 확인한다
- 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 혼인·출산 공제 합계가 1억원을 넘는지 계산한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한다
- 파혼·혼인무효 등이 생기면 반환 또는 수정신고 기한을 따로 계산한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