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와 5월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 확정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인데요.
2025년 매도분처럼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밀립니다. 실제로 2025년 귀속 해외주식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됐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구조
해외주식 세금은 장부를 한 권 만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판 주식의 이익은 더하고, 손실은 빼서 그해 장부의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최종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50만원은 종목별이나 증권사별로 각각 적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계산 단계 | 내용 |
|---|---|
| 1단계 | 해외주식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차감 |
| 2단계 | 같은 해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 합산 |
| 3단계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 4단계 |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예를 들어 해외주식 순이익이 600만원이면 600만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뺀 3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국세 20%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은 국세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보통 22%로 계산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방법
기본공제는 매년 한 번만 적용됩니다. 미국주식 계좌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다시 25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네요.
국내주식과는 신고 의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함”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주주·비상장주식처럼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 있다면 해외주식과 손익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도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기본공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남은 공제액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한 곳의 계산자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자료를 모아 한 해 전체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해외주식 손익통산 범위
손익통산은 같은 장부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지우는 과정입니다. A 종목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같은 해에 매도가 확정된 거래라는 전제에서 순이익은 3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끼리는 같은 과세연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이 남는다고 해서 다음 해로 계속 넘겨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서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국내주식 손실이라고 해서 모든 국내주식 거래가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합산 가능: 같은 해에 매도한 과세 대상 해외주식 간 손익
- 합산 가능: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
- 합산 불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국내 상장주식 거래 손실
- 이월 불가: 올해 남은 해외주식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진 주식은 손실로 넣을 수 없습니다. 실제 매도가 이뤄져 손익이 확정된 거래만 계산자료에 반영됩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 매도한 연도 | 신고 시기 | 예시 |
|---|---|---|
| 2025년 | 2026년 5월 | 실제 기한은 2026년 6월 1일 |
| 2026년 | 2027년 5월 | 2027년 5월 31일까지 |
국세청은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써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처음이라면 같은 메뉴 안의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에서 전자신고 가이드와 작성 사례를 먼저 받아 보세요. 국세청이 오류 사례까지 함께 올려 둡니다.
양도자산 종류에서 국외주식을 고르고, 증권사에서 받은 계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최종 납부 상태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하면 붙는 가산세와 분납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를 안 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 2025년 귀속 신고에서는 8월 3일까지로 안내됐습니다.
분납 한도는 세액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입니다.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지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세액의 0.7%(체크카드 0.4%)로 본인 부담이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증권사 신고대행 이용법
증권사 신고대행은 세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증권사가 거래자료를 모아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신청 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2025년 귀속분의 경우 KB증권은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M-able에서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조회·대행신청」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증권사 대행을 이용할 때도 다른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한 증권사에서만 거래했다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회사에서 거래했다면 타사 양도소득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 각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 해외주식 거래를 한 모든 증권사의 자료 수집
- 국내 과세 대상 주식 거래 여부 확인
- 증권사 앱의 신고대행 신청 기간 확인
- 신고가 끝난 뒤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확인
신고대행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을 했더라도 신고 결과와 납부세액은 본인이 확인해야 하네요.
신고 전 확인할 항목
참고로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문을 약 22만명에게 보냈는데, 그중 국외주식이 18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양도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은 증권사 간 거래 합산입니다. 한 계좌의 순이익만 보고 250만원 이하라고 판단하면 실제 신고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 적용 방식도 증권사 계산자료와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 전에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거래일·취득가액·매도금액·수수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하세요.
- 확인한 연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매도분인지
- 매도하지 않은 평가손익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 해외주식 거래를 한 모든 증권사의 자료를 합산했는지
-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했는지
- 국내주식 중 과세 대상 거래가 있는지
-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했는지
핵심은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는 것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신고 대상과 세액은 거래 유형과 국내주식 보유·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홈택스 계산 결과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참고로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금융·세금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과 이용 중인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체크리스트
2026년 해외주식 매도분을 보유한 분들은 2027년 5월 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2025년 매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과 가산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해외주식 매도 손익 확인
- 증권사별 거래자료 합산
- 과세 대상 국내주식 손익 확인
- 기본공제 250만원 한 번만 차감
- 국세 20%와 지방소득세 반영
- 5월 확정신고 또는 증권사 대행 신청
- 신고 후 납부 상태 확인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로 확정된 매도 손익입니다.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