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줄어드는 구조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고 퇴직소득세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꺼낼 때 과세합니다.
이후 55세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 실제 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60%, 21년 차부터는 50%만 냅니다. 즉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늦추고 연금 수령 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일반 근로소득세율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받은 소득으로 보고, 근속기간을 반영해 세금을 낮추는 별도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 소득처럼 환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데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내용 |
|---|---|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공제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추가 공제 |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면 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면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면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면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이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를 직접 다시 계산해 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한 67만 2천 원을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 원이 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로소득과는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개인별 세액은 퇴직금 액수,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임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RP로 이전해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영수증에 함께 적힙니다.
IRP 이전,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이 IRP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뗀 뒤 60일 안에 입금했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만 옮기면 옮긴 비율만큼만 이연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으로 남아 있다가 IRP에서 인출하는 시점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비유하면 퇴직소득세 계산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랍에 넣어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IRP에서 일시금으로 꺼내면 서랍에 있던 세금을 그대로 계산하고, 연금으로 꺼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에 들어간 뒤 발생한 운용수익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퇴직금 원금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IRP로 이전된 부분을 중심으로 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0% 줄어드는 이유
IRP로 이전한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처리 |
|---|---|
| 퇴직 시 일반계좌로 수령 |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IRP에서 일시금 수령 |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과세 |
| IRP에서 연금 수령 |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1~20년 차 |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60% 과세 |
| 연금 실제 수령연차 21년 차부터 |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50% 과세 |
가령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수령 초기에는 약 7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1년 차부터는 약 60만 원, 21년 차부터는 약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위 국세청 사례처럼 산출세액이 112만 원이라면 일시금은 112만 원, 10년 이내 연금 수령분은 78만 4천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30%·40%·50%는 원래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감면입니다. 퇴직금 원금의 30~50%를 더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지방소득세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 초과면 50%를 적용합니다.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겨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55세와 10년 조건 구분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먼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겼다고 곧바로 연금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일반적인 연금저축처럼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5년 경과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세율 쪽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로,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1년 차로 삼고 그 뒤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더해 셉니다. 이 연차가 10년을 넘어야 70%가 60%로 내려가므로, 10년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한도 쪽의 연금수령연차로,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부터 그대로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한 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는 매년 1월 1일(개시 신청한 해는 신청일) 계좌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인출 전 계좌를 맡긴 금융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꺼낼 때 세금
IRP로 이전한 퇴직금을 나중에 한 번에 인출하면 과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원천징수하며, 연금 수령에 따른 30~50%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금만 놓고 보면 IRP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가 한꺼번에 필요하거나, 연금수령한도와 인출기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외 자금계획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한도 안의 금액은 연금 세율로,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IRP에 넣었으니 언제 꺼내도 30% 감면’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네요.
퇴직금이 아닌 개인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인출 순서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글인 연금계좌 인출 세금과 연금소득세와 겹치는 내용이므로, 이 글에서는 퇴직금 이전분의 구조만 다뤘습니다.
퇴직금 IRP 수령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을 받을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은 IRP 이전, 55세 이후 연금 개시, 연금수령연차와 한도입니다.
- 퇴직금이 일반계좌가 아니라 IRP로 전액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합니다.
- 일시금이 필요한 금액과 연금으로 나눌 금액을 구분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1년 차부터 60%, 21년 차부터 50%로 낮아지는 구조를 염두에 둡니다.
정리하면 IRP의 장점은 세금을 당장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의 세금 납부를 미루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실제 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50%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인출, 연금수령한도 초과, 퇴직금 외 납입금 혼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IRP 사업자의 세금 안내를 함께 대조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퇴직 형태와 계좌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전 국세청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