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와 개편 현황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상속이 발생했다면 아직 현행 상속세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비교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자녀공제 확대 같은 내용은 정부안 또는 논의 단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정부안이 2026년 3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정리했고, 2026년 10월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률(2026년 1월 2일 시행본)에도 공제 금액과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해야 하는 상속이라면 개편안을 전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 일괄공제 5억원 계산 구조

상속공제는 장바구니에서 세금을 매길 금액을 먼저 덜어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를 빼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차례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구분현행 기준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자녀 1명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명당 5,000만원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이 더해져도 합계는 3억원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을 반영한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반영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황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배우자공제 없음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5억원
배우자가 5억원 이상 상속실제 상속액과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
공제한도법정상속분을 반영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신고기한과 재산분할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 자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분으로 계산하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국세청 누리집 「세액계산흐름도」에는 이 기한이 아직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로 적혀 있지만, 법 조문은 2020년 12월 개정으로 9개월입니다. 실제 신고 때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공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재산과 동거주택에도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재산에 자동으로 붙는 공제는 아니고, 재산 종류와 상속인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공제 종류현행 기준핵심 조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까지 2천만원, 초과 시 20%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 등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되 2억원이 한도라서 10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고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며, 공제액은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고 6억원이 한도입니다(같은 법 제23조의2).

가족 간에 생전에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한도와 차용증 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기한과 세율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이라면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은 토요일이라 실제로는 다음 평일인 11월 2일(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같은 법 제67조·제69조).

상속세는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금액에 무조건 최고세율을 곱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표준이 8억원이면 8억원 전체에 30%를 곱한 2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빼서 산출세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원으로 늘리는 2024년 정부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므로, 최고세율 40%는 현행법이 아닙니다.

공제를 한 번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20억원(사전증여·채무·금융재산 없음)이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며 배우자가 실제로 8억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라 한도는 약 8억 5,714만원이고, 실제 상속액 8억원이 더 작으므로 배우자공제는 8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 13억원, 과세표준 7억원, 산출세액은 9,000만원에 2억원의 30%인 6,000만원을 더한 1억 5,0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450만원을 빼서 1억 4,550만원이 됩니다.

5. 유산취득세와 공제 확대 개편 현황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을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이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2025년 5월 29일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에는 직계존비속 상속인 1명당 5억원, 그 밖의 상속인 2억원의 인적공제를 두고,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하면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10억원까지 추가공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항목현행정부 개편안상태
과세 방식유산세유산취득세국회 계류
인적공제 최저한없음(일괄공제 5억원)합계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까지 추가공제정부안
직계존비속 인적공제자녀 1명당 5,000만원1명당 5억원정부안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실제 상속분(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인정), 최대 30억원정부안
시행 시점현행법 적용법 통과 후 정해짐확정 여부 확인 못함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2026년 3월 24일)는 이 개정안이 2025년 하반기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찬반이 갈려 결론 없이 2026년 3월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정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상속세-과세방식-전환-개편안-계류-현황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2026년 3월) 341쪽. 2025년 5월 29일 정부안 국회 제출과 2026년 3월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개편안의 공제 내용이 적혀 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

그 뒤에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등을 담은 의원 발의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어느 안이 확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에도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 신고에서는 법률 공포와 시행일이 확인되기 전까지 현행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6. 상속세 계산 전 체크리스트

상속세는 공제 항목 하나만 빠져도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모으면 개편안과 현행법을 섞어 계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공과금, 채무를 구분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를 계산한 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따로 대조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할 일정을 잡습니다.
  • 유산취득세와 공제 확대안은 법률 공포일과 시행일이 확인된 뒤 다시 계산합니다.

핵심은 현재 적용되는 법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정부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상속세 자동계산과 현행 법령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재산분할이나 사전증여가 얽힌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상속재산, 가족관계, 사전증여, 채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