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한도와 답례품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전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실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재 법령은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고, 가운데 구간의 40% 공제율은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해당 연도 안에 기부를 끝내고, 기부금 영수증과 세액공제 처리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 한도와 기부 가능 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입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며, 거주 중인 시·군·구뿐 아니라 주소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수원시라면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도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예를 들고 있으니,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은 기부처가 됩니다.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제3항이 2024년 2월 20일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기부 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기부자개인
연간 기부 한도2,000만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기부 불가

주소지 확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과정 중 진행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거주지를 확인한 뒤 기부할 지방자치단체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행정안전부-고향사랑기부제-안내-기부대상-연간한도-답례품-세액공제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페이지의 주요 내용. 개인만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수원시민은 경기도·수원시 제외), 연간 한도 2,000만원(2025년 1월 1일 상향), 답례품 30% 이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액공제율 100%·44%·16.5%(특별재난지역 33%)가 적혀 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

2026년 세액공제율과 계산 방법

2026년 귀속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에 110분의 100을 곱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는 초과분의 40%를 적용합니다.

40%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생겼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 전체에 15%(특별재난지역 30%)가 적용됐습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20만원까지 계산한 공제액에 2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했다면 20만원 초과분에 30%가 적용됩니다.

기부 금액 구간세액공제 계산
10만원 이하기부금 × 100 ÷ 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10만원 × 100 ÷ 110 + 10만원 초과분 ×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앞 구간 공제액 + 20만원 초과분 × 15%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안 기부분은 20만원 초과분 × 30%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소득세 공제액의 10%)에서 9,090원이 빠져 합계가 약 1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44%’, ‘16.5%’는 이렇게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비율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은 약 90,909원에 10만원 초과분의 40%인 4만원을 더한 약 130,909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4만4,000원입니다. 50만원 기부라면 20만원 초과분 30만원의 15%인 4만5,000원이 더해져 소득세 약 175,909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9만3,50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낸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고,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으며 남은 공제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답례품 30% 한도와 포인트

답례품 한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회 기부한 금액의 30%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원, 20만원이면 최대 6만원, 50만원이면 최대 15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품 중에서 고릅니다. 기부한 지역과 관계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부 금액답례품 한도
10만원최대 3만원 상당
20만원최대 6만원 상당
50만원최대 15만원 상당
100만원최대 30만원 상당

고향사랑e음에서는 기부 후 답례품 포인트가 적립되고,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상 기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쌓아 두었다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현금성 환급금과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는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조례로 정한 것만 답례품으로 허용하고 현금과 고가 귀금속·보석류, 다른 지역에서도 쓰는 상품권은 금지합니다. 상품권이라면 사용 가능 지역을, 특산품이라면 배송 조건을 먼저 보세요.

고향사랑e음 기부 절차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진행합니다. 공식 온라인 기부방법 안내대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 뒤 「기부하기」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이동하세요.

  1. 고향사랑e음 접속 후 로그인
  2. 「기부하기」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선택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거주지 확인
  4. 기부할 지방자치단체 선택
  5. 기부금액 입력
  6. 답례품 제공 여부 선택
  7. 유의사항 전체 동의 후 「기부하기」 클릭
  8. 결제 진행
  9. 「마이페이지」에서 기부 내역과 기부포인트 확인

거주지 확인을 거치므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액 설정 화면에 ‘기부가능한도’가 표시되므로,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했다면 남은 한도를 보고 금액을 정하세요.

같은 화면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탭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생긴 지정기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올린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일반 기부와 같습니다.

결제 뒤에는 「마이페이지」에서 기부 내역을 보면 되는데, 연계 시스템 사정으로 결제 내역이 반영되기까지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기부 가능 시간은 고향사랑e음 안내상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연말에는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기부라면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낫겠네요.

연말정산 반영 전 확인할 점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액공제 처리가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리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안내대로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나오고 지방소득세 몫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e음-연말정산-세액공제-안내-홈택스-영수증-간소화-소득세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고,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돼 세액공제가 처리되며,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나온다(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는 내용이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

카드로 기부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카드 공제 문턱 계산은 연말정산 10월 점검, 신용카드 25% 문턱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세액공제 계산상 금액이 나오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이미 전액 환급 대상이면 실제 환급액이 계산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처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받는 법도 같이 보세요.

참고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8.10.)는 수도권 거주자가 가장 우대받는 유형의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약 19만원에서 약 24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의결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제개편안 전체 흐름은 2026 세제개편안 개인 재테크 변화 글에 있습니다.

기부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기
  • 올해 누적 기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기
  • 결정세액이 있어야 실제 세액공제 효과가 생긴다는 점 확인하기
  • 홈택스의 기부금 영수증과 간소화 반영 상태 확인하기

핵심만 다시 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 한도는 기부금의 30%이며,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글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결정세액, 기부 지역 및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전에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최신 안내를 다시 보고, 세무 상담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머니 가이드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