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기간과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에 내는 쪽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이자율 5%를 남은 기간에 비례해 적용하기 때문에,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고요, 2027년 1월 신청을 앞둔 분들이 날짜와 방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2027년 1월 공제율부터 짚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연납 계산식의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고, 적용 연도에 끝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 조항을 고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7년 1월 연납에도 5%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7년분을 따로 알리는 행정안전부 발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1월에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2025년 이후 3%」라는 설명이 아직 돌아다니는데, 이는 2020년 12월에 만든 옛 조문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해당 연도별 표가 사라지고 5%만 남았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 1월·3월·6월·9월
연납은 1년에 네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정한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간(조문 기준)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서 이 규정대로면 2월 1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2027년 일정을 알리는 지자체 공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접수 마감은 1월에 관할 지자체 안내로 다시 보세요.
2026년 1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2월 2일이었는데, 행정구역 개편 반영 작업으로 위택스가 중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2월 4일까지 늘렸습니다. 전산 작업 때문에 생긴 연장이니 2027년에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시기별 공제율
이자율 5%는 1년 치를 미리 낸 돈에 연 5% 이자를 쳐서 깎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리 낸 기간이 짧을수록 깎이는 폭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1월에 내면 5%에 가까운 4%대가, 9월에 내면 1%대가 됩니다.
아래 표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계산식에 5%를 넣어 2027년(평년, 365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금액 칸은 연세액 40만 원, 제2기분 세액을 그 절반인 20만 원으로 둔 예시입니다.
| 연납 구분 | 계산식 | 연세액 대비 | 연세액 40만 원 예시 |
|---|---|---|---|
| 1월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약 18,301원 |
| 3월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약 15,068원 |
| 6월 | 제2기분 세액 × 5% | 약 2.5% | 약 10,000원 |
| 9월 | 제2기분 세액 × 92/184 × 5% | 약 1.25% | 약 5,000원 |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연납을 4.58%로 발표했는데, 지자체 안내에는 4.57%나 3.76%처럼 소수점 아래가 조금 다르게 적힌 곳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납부서에 찍힌 값이 기준입니다. 차 한 대 기준으로는 큰돈이 아니지만 1월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입니다.
6월 연납은 1기분과 따로 본다
6월 연납은 2기분(7~12월) 세액에 대한 것입니다. 6월에 정기 납부하는 1기분은 별도로 내야 하고, 공제는 이미 지나간 기간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합니다. 국민콜110 안내(2026년 1월 30일 작성)에 적힌 경로는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입니다. 해당 화면은 로그인 뒤에 보이는 곳이라 메뉴 이름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로그인할 수 있지만, 로그인한 본인 정보로만 신청이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시·군·구청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차량은 안내가 엇갈립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1월)는 서울은 위택스와 이택스 모두 된다고 썼고, 국민콜110은 1월 신청 기간에 서울시 위택스 신청이 제한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이라면 이택스(etax.seoul.go.kr)나 관할 구청으로 가는 쪽이 확실합니다.
세액이 작은 차는 조건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6월 제1기분 부과 때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국민콜110은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이면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조문은 「이하」, 안내는 「미만」이라 경계에 있는 차량은 관할 세무과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납 후 매도·폐차 시 환급
연납을 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이렇게 안내하고, 세종시 안내도 매매·말소 때 일할 계산해 환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일할 계산은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말에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그 뒤 남은 기간이 환급 대상입니다.
연납 때 받은 공제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세무과에서 계산해 주는 값을 따르세요.
환급을 받는 절차도 지자체별로 정리된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를 넘길 때 세무과에 환급 방법을 같이 물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차를 받는 쪽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는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도인의 연납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세종시는 이전 등록을 하면 연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해 자동 연납과 납부 주의점
전년도에 연납한 분은 신청을 다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서울 서초구·관악구와 원주시는 2026년 1월에 전년도 연납자에게 납부서를 자동으로 보낸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조문이라 모든 지자체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월 신청 기간에 납부서가 오지 않으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원주시는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기분에 자동이체를 걸어 둔 분도 연납분은 직접 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합니다.
신청하고 내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 발송을 멈추는 방법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연납을 그만두고 싶다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세금 일정이 헷갈리는 분들은 같은 시기에 챙기는 다른 세금도 같이 보세요.
☞ 함께 읽어보면 좋은 포스팅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납부
1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7년 1월 공제율은 현행 시행령 기준 5%다. 1월에 개정 여부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나 지자체 공지로 다시 본다
- 조문 기간은 1월 16일 ~ 31일이고, 2027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규정상 2월 1일이 기한이다. 접수 마감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한다
- 위택스 경로는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다
- 서울 차량은 이택스 또는 관할 구청을 이용한다
-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니 직접 납부한다
- 연납한 해에 차를 팔 계획이면 환급 방법을 세무과에 같이 묻는다
이 글은 지방세법·시행령 조문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민콜110·지자체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